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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105666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응시자격자지위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3월 육군대위로 전역하여 2015. 4. 14.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제5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 응시과정에서 감독관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고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선발시험 과정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감독관으로부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 위 행위에 의하여 단지 이 사건 선발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5년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답변 요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7. 8. 위와 같은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근거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로 되고 향후 5년간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규칙 제19조는 '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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