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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8886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육군대위로 전역하여 2015. 4. 14.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제5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중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8. 원고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854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칙 제19조는 ‘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고 되어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부정행위의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이 사건 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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