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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27 2012고단5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호텔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경북 성주군 G, H, I 지상의 C 건물, J, K, L, M 지상의 C 건물(구 N 여관), O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물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위 C 건물들의 시공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건축주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성주군청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G 외 2필지에 대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492.95㎡의 건축물의 증축 공사 허가를 주식회사 P[주식회사 C의 법인변경 전(前) 법인명] 명의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2. 30.경부터 2011. 12. 말경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허가사항과 달리 연면적을 2,456.76㎡로 변경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물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변경 내용이 성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을 공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 22.경 성주군청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3 외 3필지에 대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437.42㎡의 건축물[C, ‘구(舊) N 여관’]의 증축 허가를 주식회사 P[주식회사 C의 법인변경 전(前) 법인명] 명의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2. 30.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과 달리 연면적을 3,629.14㎡로 하는 지상 4층,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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