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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6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여수시 B 대 69㎡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9. 1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12.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2004년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를 연체하여, 원고가 2014. 9. 1.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합계 39,265,396원의 채권을 가진 사실, D은 2013. 8. 14. 사망하였고, C은 D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무자력인 상태에서 2013. 9. 16.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통하여 또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써 주문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여수등기소 2013. 9. 24. 접수 제24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유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D이 피고에게 유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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