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2세로 아직 젊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며, 운전 거리도 약 500m로 짧다.
피고인이 선천적인 지체장애로 왼손을 쓰지 못하며, 정상적인 교육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오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
부모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키워온 할머니마저 현재 뇌졸중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