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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7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7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와 살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폭행 및 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6.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D 및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H, O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J을 위해 보관중인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도 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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