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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5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으로부터 “ 내가 E( 피고인 회사의 대표 )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으니 이를 E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2,02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광주 지법 2014 가단 438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그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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