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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3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에 납품한 화장품대금 1,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화장품대금 합계 17,800,260 원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임의소비한 후 수금 외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미납 액은 10,480,260원 임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 입금 내역, G 화장품 장부 사본, E 병원 장부 사본, 문자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회사에 피의 자가 수금한 돈을 입금한 날을 특정한 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의 횡령 액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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