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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평창군법원 2019.09.26 2019가단10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소818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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