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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0:08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능 허대로 201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50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를 가까운 거리에 주차시켰을 뿐이어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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