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후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천안시 서북구 소재 국회의원 B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4.경 자신의 지인인 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향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고, 2012. 12. 13.경 C에게 전화하여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C 명의로, 500만 원은 C의 오빠인 D 명의로 각각 위 후원회 명의의 계좌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3.경 C 및 D 명의로 각각 5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3.경 현금 500만 원을 자신의 모친인 E가 실제로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E에게 전화하여 위 500만 원을 위 후원회 명의의 계좌에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고, E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12. 13.경 위 F 명의로 5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1,500만 원을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B 후원회 후원금 기부 관련 면담내용, 수사보고서(B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초과의 점), 정지차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