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2.16.선고 2010고합55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0고합551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 . 임 ( 42년생 , 남 ) , ♤♤ 전자재료 ( 주 ) 대표이사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대구

2 . 박○○ ( 53년생 , 남 ) , 쇼쇼 전자재료 ( 주 ) 전무이사

주거 강원

등록기준지 경남

검사

최성국

변호인

변호사 김◆◆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 2 . 16 .

주문

피고인 임 을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박이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 , 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피고인 임Q & 은 ♤ 전자재료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인 박는 위 회사 상무이 사로서 피고인 임 은 2010 . 6 . 2 .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 보자로 출마한 김 * *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회사 직원 명의를 빌 려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임Q & 은 2010 . 5 . 24 . 경 OO시 OO동 전자재료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피고인 박OO에게 현금 2 , 500만 원을 주면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위 회사 직원들 명의로 김 * *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 고 , 피고인 박이는 이를 승낙한 후 회사 자재팀장 이CC , 영업관리팀장 한△△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박○○는 2010 . 5 . 25 . 10 : 40경 ○○시 ○○동 전자재료 주식회사 내 피 고인 박아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박아와 피고인 박O의 친구 구 김88 명의로 김 * * 후보자 후원회 예금계좌에 1 , 000만 원을 이체하고 , 같은 날 14 : 30경 ○○시 ○○동 기업은행 ○○단지지점에서 위 회사 자금담당 과장 박▦▦으로 하여금 이CC , 한△△ , 박▦▦ 명의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 , 500만 원을 김 * * 후보 자 후원회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米米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2 , 500만 원을 기부 하여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 을 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김 388 , 이CC의 각 진술서

1 . 각 후원금입금내역 ( 농협 , 국민 , 수사기록 제15쪽 , 제16쪽 )

1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수사기록 제98쪽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도 제한위반의 점 )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

법 제30조 ( 하나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제한위반의 점 ) ,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3호 , 제2조 제5항 , 형법 제30조 (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하나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제

한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 하다 .

다만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특히 피고인 박O②의 경우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직 장의 대표인 피고인 임8②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판사 유상재

판사 오지원

판사 정선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