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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고단3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0:33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하마 카 돈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뱅 앤 올 룹 슨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590,000원 상당의 뱅 앤 올 룹 슨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등 스피커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20: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도난방지장치( 스파이 더락) 사진, 각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처 화면, 사진( 스피커 3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판교 역 공영 주차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처 화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CCTV 영상 캡 처 화면, 스파이 더락( 도난방지장치), 진열대 사진, 인터넷 달력

1. 사진( 뱅 앤 올 룹 슨 블루투스 스피커 A1 및 이어폰 H5 등), 사진 (CCTV 영상 캡 처 화면, 뱅 앤 올 룹 슨 블루투스 이어폰 (H5) 및 도난방지장치), 사진( 현장 및 뱅 앤 올 룹 슨 블루투스 이어폰 H3, H5 모습), 사진( 중고 나라 게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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