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5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05. 19:30 경 서울 강북구 C 주택 D 호에 있는 피해자 E(76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랍 장에 있던 시가 380만원 상당의 순금 20 돈 금 팔찌 1개, 시가 95만원 상당 순 금 5 돈 금반지 1개를 각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미아 역 CCTV 사진, 승 차내 역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및 104번 버스 블랙 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