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증인 E”를 “제1심 및 당심 증인 E”로, 제21행부터 제5면 12행까지의 “다.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기재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예비적 판단) 】 1) 설령, 이와 달리 원고의 제1, 2차 매매계약 체결 동기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보더라도, 갑 제13, 15,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진 것은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매수인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① 비록 법률행위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 106983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