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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5359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D 임야 2,77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보다는 가액취득을 원하고 있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배하는데 이의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인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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