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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12 2019가단5378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D 임야 4,54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D 임야 4,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557/4,541의 지분비율로 피고들이 각 992/4,54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도 경매분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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