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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1 2019가단5368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전 1,28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과 피고가 상속받아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D의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9. 6. 4. 이를 매수한 사실, 원고는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2019. 6. 27. E 앞으로 마쳐준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제3자에게 함께 매도하는 등의 분할방법을 논의하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할 경우 분할 전에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는 현물분할에 따라 원고의 단독소유로 특정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각 분할된 피고의 단독소유로 특정된 부분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그 적정한 대금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심하여 이 또한 채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비율대로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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