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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19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C 대표이사 D을 접촉하여, 군부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동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군부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① ( 주 )C 이 2013. 8. 경 육군 E 부대에 59,340,000원 상당의 ‘LED 등’ 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3. 10. 28.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② ( 주 )C 이 2014. 5. 경 육군 F 부대에 120,908,700원 상당의 ‘ 경계력 보 강 경계등’ 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4. 5. 20.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28,932,000원을 송금 받고, ③ ( 주 )C 이 2014. 8. 경 육군 F 부대에 217,080,000원 상당의 ‘ 경계시설 경계등’ 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4. 9. 4.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65,913,492원을 송금 받고, ④ ( 주 )C 이 2015. 1. 경 육군 G 부대에 69,680,000원 상당의 ‘ 경계 등’ 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5. 2. 2.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26,540,53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부대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386,025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군부대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교부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I( 주 )으로부터 군부대 납품 관련 조명장치를 공급 받은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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