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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2. 선고 2010누40016 판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841 (2010.10.29)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21 (2010.06.14)

제목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4001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268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0. 원고를 주식회사 피앤에스플레이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29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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