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단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2019. 4. 29.경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11월에 2천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탈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카드값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

거나 불상의 여자 소방관을 사칭하여 돈을 차용하고 아파트 매매비용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4,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3:40경 포항시 남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에 있는 대잠사거리를 한전사거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