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17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9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