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3794
방제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8,84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3. 6. 5.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석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정건설’이라 한다) 소속의 선박 석정 36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12. 12. 14. 19:13경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현장에서 기상악화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에 탑재된 DCM(연안지반제거장치)이 넘어지면서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피고 석정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좌초사고로 발생한 제반오염에 관하여 해상방제작업을 완료하고, 피고 석정건설은 그 대금으로 (사)한국해양방제협회 방제요율표에 근거하여 방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방제계약(이하 ‘이 사건 방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한라(변경 전 상호: 한라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한라’라고 한다)는 같은 날 피고 석정건설의 방제비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체결 즉시 방제작업에 착수하여 2013. 1. 17.경 피고들에게 2012. 12. 14.부터 2012. 12. 31.까지의 방제작업비 419,649,081원(부가세 별도, 이하 ‘1차 방제작업비’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피고 한라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차 방제작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419,649,08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8.경 이 사건 방제작업을 완료하였고, 2013. 3. 11.경 피고들에게 2013. 1. 1.부터 2013. 3. 8.까지의 방제작업비 524,437,522원(부가세 별도, 이하 ‘2차 방제작업비’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나머지 방제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