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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1829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8.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매월 1,200만 원(부가세 불포함),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4. 24. 접수 제31219호로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4. 4. 30.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의 유흥주점영업과 관련된 유흥주점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허가’라 한다)를 양수받아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인도를 위한 철거와 복구 공사를 진행한 후, 2014. 6.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0. 3. 1.부터 2010. 11. 30.까지의 차임 합계 2,920만 원과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의 차임 1,320만 원을 합한 4,24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위해, 2014. 9. 2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49호로 38,418,58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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