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H, G, I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멱살을 잡아당기며 옥신각신하였고 피고인이 수세에 몰린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싸움으로 가슴 통증이 상당하였고 멍도 들어서 집에서 파스를 붙였다고 진술하였으며, J 정형외과 의사의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 부좌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면 부와 흉부에 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안면 부의 경우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 말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증인의 입술을 가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