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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67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전일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3. 00:00경 위 식당 안에서 G을 만나 휴대폰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32만 원을 지급받아 E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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