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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14 2016가합3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9.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자 C의 사내이사였던 D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5,0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당일 선금 10만 원 지급, 나머지 잔금은 완공 후 지급), 공사기간을 2015. 9. 2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C로 변경되었고, D이 2015. 11. 2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2016. 6. 14.경 퇴임), 원고는 2015. 11. 27. C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9. 21.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C는 2016. 2.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272만 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 중 8,500만 원은, C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빌린 8,5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8,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1) C는 2016. 4. 14. 피고 B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 중 6,000만 원은 피고 B의 처인 E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 A가 C에 1억 5,000만 원을 실제 지급한 날은 2016. 4. 15.이다.

각 차용하였다.

2 C는 2016.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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