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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7 2014가단13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F, G, I, J, K, L, M, N, R, T, U, V, W, X은 Y이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을사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Y이 원고 재단의 2013. 3. 29.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어 2013. 4. 9. 취임하자, 원고가 2013. 4. 1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2013. 7. 18. 이사 Y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Y에 대한 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원고 이사들은 전부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로 Y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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