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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6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3,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9. 12. 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건축 공사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1. 9. 5. ~ 2013. 1.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08년 무렵 광주 남구 D 외 2 필지에 있는 E 등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는 F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골조공사를 맡았다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자, 2012. 2. 무렵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 명의로 위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한 후, 토지 소유자인 E 등, 토지 소유자 겸 시행 사인 G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등과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 완공 및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E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H으로 이전’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이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기 위한 공사 자금이 전혀 없어 외상으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사자금 34억 여 원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투자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정대로 4개월 후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C은 2012. 3. 21. 무렵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었으니 1억 9,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2. 7. 말 무렵 원금과 이자 1,8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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