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키즈마트 맞은편 2차선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진행을 몸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 본네트에 엎드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1:28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119 구급대를 불러 구급대에 타게 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타라마라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시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하한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2006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