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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40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00:2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및 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5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과 위 C으로부터 각각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순경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어 순찰차의 본네트에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던 중,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자 발로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0. 00:5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위 C에게 달려들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간 후, 두발로 강하게 위 본네트를 수회 밟아 수리비가 1,401,651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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