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5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과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여 식당 내 다른 손님이 "좀 조용히 하고 술이 됐으면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그 테이블로 가서 술병과 잔 등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점 내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업주 및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개새끼 씨발 놈 상동지구대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