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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5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10:1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한 남자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7인치 CCTV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0:2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이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경 G에게 '개새끼야, 니는 내 아들 뻘이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하한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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