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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2 2019가단5126
전세금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라 4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4. 11. 9.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3차례에 걸쳐 묵시의 갱신이 되어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020. 11. 9. 만료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2019. 5.경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3개월이 지난 2019. 9. 1.경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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