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2017년도 물품대금채권 355,449,900원과 2018년도 1월분 물품대금 채권 6,804,600원을 합한 362,254,5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8. 2. 19.경 C에게 위 물품대금 청구와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C는 2018. 3.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14. 접수 제1530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을 심화시킨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남편인 D에게 총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D의 상속인인 C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해준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