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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8971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토지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원고의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2. 1.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3. 18. 사업시행인가를, 2015. 6.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5. 6. 18.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③ 피고 등 5인의 조합원이 ‘단독주택의 평가액이 공동주택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5. 7. 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793호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6. 12.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④ 피고는 이주기한인 2015. 10. 31.이 지난 2016. 7. 20.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원심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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