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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2 2017고단4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C 아파트 동 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E )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7. 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09,23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본, 수사 첨보 보고서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1회에 걸쳐 3억 원을 상회하는 돈으로 도박을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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