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병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며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하자 “택시를 잡아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E택시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2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등, 카드승인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국민카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