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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8 2013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0:3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학원에 가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근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바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 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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