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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 전 북 임실군 E에 있는 F 언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언론( 현재 H 언론) 가 기자와 경영진 간 문제가 생겨 기자들이 비대 위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3,000만 원이면 G 언 론를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 언론 사회부 기자 겸 비대위원에 불과했고, 수입으로 월급 1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언 론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2008. 6. 24. 1,200만 원, 2008. 7. 16. 1,500만 원, 2008. 7. 25. 3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예명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7. 7. 21.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공원에서 N 라는 행사를 O 언론에서 주최하게 되었는데 여자 가수 2명을 더 섭외해서 출연을 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300만 원을 제시하자 비싸다면서 깎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

이후 며칠 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조건을 수락하겠다, 300만 원을 줄 테니 가수들을 데리고 오라.

’ 고 하였고, 피해 자가 선불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일피일 출연료 지급을 미루다가 행사 전날 피해 자가 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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