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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33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1:33경부터 01:5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열린 마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20kg 쌀 12포대를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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