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짜임(이하 ‘짜임’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
)은 짜임에게 ① 2006. 9. 15.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42억 원, ② 2007. 3. 9.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6억 원 합계 48억 원을 대출하였다. 원고의 신청(대전지방법원 2014차3192)으로 짜임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6. 28. 확정되었다. 원고의 짜임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은 2014. 11. 10. 기준으로 9,724,809,626원이다. 2) 파산은행은 2007. 4. 2. 주식회사 평화디엔씨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8억 원을 대출하였고, 짜임은 평화디엔씨의 파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6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신청(대전지방법원 2014차3194)으로 짜임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6. 28. 확정되었다.
나. 짜임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짜임은 천안시 동남구 B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2006. 8. 31. 피고와 다음과 같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C 및 지상건물 제2조 (매매대금의 총액) 위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부지상의 일체의 지장물을 포함하여 평당 480만 원으로 하여 316,800,000원으로 한다. 구분 지급비율 금액 계약금 10% 31,680,000원 중도금 10% 31,680,000원 잔금 80% 253,440,000원 총계 100% 316,800,000원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