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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5 2013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1:28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대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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