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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09 2012고단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15: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갈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서 정지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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