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8. 혈중알코올농도 0.126%, 2011.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13. 23:50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XJ 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음주운전금지 위반을 이유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래처 등을 방문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에 이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