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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16세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위 아동ㆍ청소년의 나이 및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 없이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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