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부터 제주시 노형로 89(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