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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24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 13.경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9. 11.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별거하면서 원고가 피고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7,400만원을 대신 지급한 바 있다.

다. 원고를 ‘대여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여 금액 4,000만원인 원고와 피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중 일부 위 계약서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피고의 각 서명 및 금액 부분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을 띤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에 해당하나 이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더욱이 재산분할청구는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일인 2008. 11. 19.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 계약서에 따른 약정금청구이며, 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을 띤다는 것은 약정의 경위 또는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던 피고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7,600만원 피고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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