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면 하단 6행의 “피고가”를 “E이”로 고친다.
5면 13~18행(제2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들은 E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통지를 통해 원고 B은 2010. 12. 21.경, 원고 A은 2010. 7. 29.경 각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각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6면 6행의 “갑 제3호증의4, 갑 제5호증”을 “갑 제3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으로 고친다.
6면 하단 6행의 “기재된 사실”을"기재된 사실, 원고 B과 마찬가지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에 참가한 주식회사 에스엔건설이 피고 C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 위 지원 2011가단890 ”로 고친다. 6면 하단 4~5행의 “원고 A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분을 “원고 A이 2010. 7.경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존재를, 원고 B이 2010. 12.경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존재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