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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305447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12. 8. 16.경에는 피고가 2011. 5. 19. 체결한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해신탁취소의 소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100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5. 18. 이후인 2013. 6. 11.경 피고의 신탁업무처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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